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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문화가 있는 날 영화할인 할인권 발급 7월 25일부터

by 투데이포스트 2025. 7. 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와 함께 올여름을 맞아 전국 영화관 입장권 6천 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할인권 발급 시작

할인권은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누리집 및 앱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영화관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로, 각 사의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현장 할인 가능한 영화 목록 확인하기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영화관에서도 할인 적용

할인은 전국 멀티플렉스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관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영화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누리집을 통해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술적 이유로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발급된 할인권은 2025년 9월 2일(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요일 제한 없이 평일과 주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영화관별 2매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부터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누리집(www.kofi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또는 자주 이용하는 영화관이 참여 중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중복 할인 1천 원에 영화 관람 가능

이번 할인권은 기존의 할인 제도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 입장권이 7천 원으로 할인되는데, 여기에 이번 정부 지원 6천 원 할인권을 적용하면 단 1천 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관 입장권 7천원 할인 바로가기

 

 

예를 들어, 2025년 7월 30일(수)</strong)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이러한 중복 할인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단, 할인 적용 이후 입장권 가격이 1천 원 미만이 되는 경우, 관객에게 최소 부담금 1천 원이 부과됩니다. 이 부분도 미리 알고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드 청구할인과의 중복 여부 및 유의사항

제휴카드 청구할인의 경우, 카드사별로 정한 최소 결제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부 할인권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 특정 카드로 영화관 결제 시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청구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할인권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멤버십(예: KT, LG U+, SKT 멤버십 등)은 별도 할인이기 때문에 이번 할인권과는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정부의 의지

문체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화 관람 수요를 진작시키고, 위축된 영화산업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약 및 이용 팁

  • 할인권 발급일: 7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 할인 금액: 영화 입장권 1매당 6,000원 할인
  • 사용 기한: 2025년 9월 2일(화)까지
  • 제한 사항: 1인당 영화관별 2매 한정, 1천 원 이하로 할인 불가
  • 참여 극장: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및 기타 소규모 영화관
  • 중복 할인 가능: ‘문화가 있는 날’ 등 기존 할인과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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